안동김씨(安東金氏)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하만복(河萬濮)  1913년 ~ 1965년

 

자는 원보(元普)이며 호는 목산(牧山)으로 창주공의 12대손이다. 효행정려를 받은 행정공(杏亭公) 진태(鎭兌)의 차자인 사농와 익범(益範)의 5대손이요, 규원(奎源)의 증손이고 석우(錫禹)의 손자이며, 참봉을 지낸 소주(小洲) 종식(宗植, 籍名 宗洛)의 외아들이다. 20세 때 부친이 작고하여 연간수확 4천(四千)여 석의 땅과 예금 10만 원이란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대자본으로 해륙물산위탁판매점을 경영하여 사업이 번창하니 23세 때 청년부호로서 읍내의 서민층과 군내의 극빈농민의 호별세 2천여 원을 대납하여 칭송이 자자하였고 민심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사업은 더욱 번창하였고, 1946년 34세 때 미군정시대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안재홍, 신익희 등과 외무국방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反民特委) 조사관으로 활동하였고, 1950년 2대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제8선거구(진양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원구성 6일 만에 6.25전쟁이 터져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의원들이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임시의사당에서 전시(戰時)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할 때 민심수습을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의정활동을 하였다. 국회가 부산에 있을 때 생질 조용수(趙鏞壽)가 비서로 근무하였는데, 조용수는 1961년 민족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5·16군사정변 직후 간첩죄로 사형되었으나 2008년 무죄로 선고되었다. 공은 53세 때 타계(他界)하였으며 묘소는 단목리 흥룡곡(興龍谷) 신좌(申坐)이다. 배위는 팔계정씨(초계정씨) 민규(敏圭)의 따님으로 아들을 두지 못하였고 따님만 하나인데 파산인(巴山人, 함안인) 이승철(李承澈)에게 시집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