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安東金氏)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하복생(河福生)  생졸 미상

 

 

공은 문충공(文忠公) 휘 륜(崙)의 손자이고, 안평공(安平公) 휘 구(久)의 아들이다. 문충공이 적계(嫡系)에 손자가 없어 후사를 얻기 위해 아들 구(久)로 하여금 예를 갖추고 감찰 김음(金音)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여 손자를 얻었는데 이름을 복생(福生)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공은 조부 문충공의 자질(資秩)로 관직에 나가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등의 높은 직에 제수되었다.

 

세종 20년(1438) 공이 선공감 부정에 제수되었을 때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하복생(河福生)은 하구(河久)의 첩이 낳은 자식인데, 지금 공신의 손자라 하여 특별히 선공부정(繕工副正)으로 제수하셨으니 서반직(西班職 : 무반직)으로 고쳐 제수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첩의 자식에게 동반직(東班職)을 제수한 것은 전에도 많이 있었으며, 또 하륜(河崙)은 다른 공신과 비교할 사람이 아니다. 공로가 크면 보답하는 것도 마땅히 후하게 할 것이니,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장차 이것만이 아니고 비록 요직이라도 제수하고자 하는 바이니 도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세종 30년 공이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에 제수되었을 때도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하복생(河福生)은 몸이 서얼(庶孽)로서 한 관사(官司)의 장(長)인 군자 판사(軍資判事)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 부하를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복생(福生)은 공신의 자손인데 판사(判事)가 되는 것이 무엇이 과하냐?”하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그해에 질녀의 남편인 신순(申順)과 노비(奴婢)를 다투어 인하여 강탈하였고, 또 서자(庶子)로서 적모(嫡母)를 의모(義母)라고 일컬었다가 형조(刑曹)에서 핵실(覈實)할 때 항거하고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금부(義禁府)의 추국(推鞫)을 받고 삭직당하여 회덕현(懷德縣)에 부처(付處)되었다. 그 후 풀려나 세조1년(1455)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공은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지낸 제주인(濟州人) 고득종(高得宗)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 후(厚)는 승의부위(承義副尉) 행충좌위 부사맹(行忠佐衛副司猛)을 지냈고, 후(厚)의 딸은 유수견(柳壽堅)에게 시집갔다.

 

공의 딸은 경주인(慶州人) 김치운(金致運)에게 시집갔는데 당시 사람들이 “김종순(金從舜)이 재물을 탐하여 아들 김치운을 서얼의 자녀와 혼인시켰다”고 하였다. 사위 김치운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봉상시 정(奉常寺正)에 이르렀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성종 10년(1479년) 김치운의 사위 권경희(權景禧)가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일 때, 대간(臺諫)이 “김치운은 하구(河久)의 양첩(良妾)이 낳은 하복생(河福生)의 사위이므로 권경희는 하복생의 외손서(外孫壻)가 되니 청선(淸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박하니,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상고하여 부수찬 권경희를 갈라는 명(命)이 있었다.

 

성종 13년 김치운의 아들 김인령(金引齡)이 상소(上疏)하여 외조부인 공(公)을 적자(嫡子)로 논정하게 하여 공이 적자로 결정되었다. 그 후 김인령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에 올랐으며 당질 김만균(金萬鈞)을 후사로 삼았는데, 김만균이 문과에 장원하여 대사헌을 지냈고, 대사헌의 아들 김경원(金慶元)과 김명원(金命元)은 각각 절도사와 좌의정을 지냈으며,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 씨가 좌의정 김명원의 5대손이니 인원왕후(仁元王后)는 공의 외후손이다. 김인령의 상소로 공이 적자(嫡子)로 논정되니 외손(外孫)도 서후손(庶後孫)을 면하게 되어 명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성종실록에, “성종 13년(1482년) 5월 하복생(河福生) 외손 김인령(金引齡)이 자기 외조(外祖)가 서얼로 된 것의 억울함을 상소하니 사헌부(司憲府)에서 김인령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영락 11년(1413년) 3월 11일 이후에 아내를 두고 (다른)아내를 취(娶)한 것이 즉시 발각되지 않았다가 본인이 죽은 뒤에 자손(子孫)이 적자(嫡子)를 다툴 경우에는 먼저 난 자를 적자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하구(河久)는 곧 기한 전에 감찰(監察) 김음(金音)의 딸을 취하여 선처(先妻) 이 씨(李氏)와 함께 살다가 하복생을 낳았으니, 하복생을 서얼(庶孽)로 이르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적자(嫡子)로 논정(論定)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있다.

하복생(河福生)의 과거 응시를 금(禁)하다

 

•세종 14년(1432년 임자) 3월 14일

진산군 하륜의 손자를 과거에 응시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진산군(晉山君) 하륜의 손자를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일의 가부(可否)를 일찍이 정부(政府)에 의논하였더니, 논의가 각기 일치하지 않았다. 륜(崙)이 사직(社稷)에 공로가 매우 많음은 다른 공신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양첩(良妾)의 아들이 있는 것은 천행(天幸)이다.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통용되는 법을 세우지 않고 특히 륜(崙)의 손자에게만 응시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 적실(嫡室)에 아들이 없고, 양첩의 아들이 승중(承重)한 자에게는 문과·무과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부와 각조(各曹)는 같이 의논하여 보고하라.”하였다. 참판 유맹문(柳孟聞)·박신생(朴信生)·고약해·판서 최사강(崔士康)·정흠지·이명덕·참찬 성억(成抑)·이맹균(李孟畇)·찬성 허조·우의정 권진(權軫)·좌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첩자(妾子)가 승중(承重)하는 것은 한 집의 사사로운 일이고, 과거 제도를 마련하여 선비를 시취(試取)하는 것은 한 나라의 중대한 선거(選擧)의 방법입니다. 한 집의 사사로운 일로 한 나라의 중대한 선거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이니,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윤의 아들 구(久)가 적계(嫡系)의 아들이 없더니 감찰 김음(金音)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복생(福生)이라고 하였다. 음이 일찍이 여산(礪山)의 수령에 임명되어서 관물을 도용(盜用)하고 자자형(刺字刑)을 받게 되었다. 자자형은 면제하고 다만 직첩만 회수하였으나, 그 뒤에 륜(崙)이 계청하여 도로 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