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安東金氏)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하이구(河以龜) : 1771년(英祖 47) ~ 1818년(純祖 18)

 

일명 이구(履龜), 자(字)는 중현(仲賢),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정려기(旌閭記)

 

영광(靈光) 땅이 근접해 있고, 또 종유(從遊)하는 사우(士友)들이 많으므로 하옹(河翁) 시형(時亨)의 지행(至行)을 들은 바가 있다. 그 어머님이 병환으로 수십 년이 되도록 좌와(坐臥)와 시저(匙箸)를 자유로이 못하여 옹(翁)이 시측(侍側)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음식(飮食)해 드리기를 십년을 하루와 같이 했다. 상고(喪故)를 당해서는 애훼(哀毁)하여 거의 죽게 되었고, 여묘(廬墓)로 삼년을 마치었으며 기타(其他) 제행(諸行)도 남들보다 뛰어났다.

 

내가 서유(西遊)하는 길에 그 댁(宅)을 심방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옹(翁)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삼산병사(三山屛舍)로 나를 찾아왔기에 좌정(坐定)하고 그 가세(家世)를 물으니, 그 할아버지인 이구(以龜)가 출천(出天)의 효행이 있어 그 아버지의 병환에 똥을 맛보며 하늘에 빌어 여러 번 기특한 감응을 얻었다. 상장(喪葬)에 예절을 다했고 애훼(哀毁)함이 거의 상생(傷生)에 이르렀다. 여묘(廬墓) 3년에 조석으로 혈루(血淚)가 땅을 적시었다. 또 어머님의 병환이 위극함에 손가락을 깨물어 8일을 연명(延命)했고 초종(初終) 범절(凡節)을 전상(前喪)과 같이하면서 3년 동안 염채(鹽菜)를 입에 들이지 않아 체부(體膚)에 털이 엉성했다. 기일(忌日)을 당하면 한 달 전부터 제소(齊素)하며 제전(祭奠)의 장만함을 반드시 몸소 결경(潔敬)을 이루어 종신토록 행했다. 이에 향도(鄕道)들이 그 효행을 천거하여 마침내 천청(天聽)에 이르러 명정(命旌)케 되었다고 했다.

 

내 공손히 꿇어앉아 그 행장을 읽으면서 말하기를, “천도(天道)가 어찌 무지(無知)할쏘냐? 그 할아버지에 그 효손(孝孫)으로 옹(翁) 같은 이가 있으니 이른바 활효(活孝)가 참으로 이 댁에 있다. 옹(翁)이 데리고 온 손자가 역시 시측(侍側)하여 조금도 게을리 한 태도가 없으니 속언(俗言)에 이른바 첨두수(簷頭水)가 떨어진 곳에 이어 떨어지는 것이 꼭 옹(翁)의 가문에 있도다. 그 지극한 효행의 풍성(風聲)이 다가오는 백세(百世)에도 용동(聳動)되어 들리리니 어찌 일시의 작길(綽桔)에만 그칠쏘냐!”하였다. 여러 번 차탄(嗟歎)하면서 쓰기를 이같이 하노니 이 글을 정려(旌閭)에 거는 것이 또한 가(可)하리라. 효자가 문충공(文忠公)의 후손으로 십세(十世)에 현관(顯官)이 있었는데 지금 비록 양체(襄替)되었으나 이제부터 곧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옹(翁)이 정려기를 부탁함에 오우(吾友)인 호운(湖雲) 정헌(丁憲), 유정(柳汀), 임기락(林基洛) 등이 그 사실을 기린 바가 있었으므로 기꺼이 쓰노라.

신축(辛丑, 1901년) 유월(六月)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 근서(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