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安東金氏)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하원용(河元龍)  1709년(肅宗 35) ~ 1771년(英祖 47)

 

자(字)는 운득(雲得)이요, 증 공조참의 활(活)의 7세손이며 군자감(軍資監) 주부(主簿) 송(頌)의 증손이고 할아버지는 세관(世觀)이요 아버지는 절충(折衝)장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횡(鋐)이다.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고 예의와 법도를 몸소 실천함에 있어 향리의 선비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효행(孝行)이 드러나 정조21년 정사(丁巳, 1797년)에 정려를 받았다.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이 지은 정려기(旌閭記)가 있다.

 

배위는 풍천노씨(豊川盧氏)로 3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한승(漢陞), 한성(漢成), 한극(漢極)이고 사위는 윤동원(尹東元), 이여(李㼂), 윤수국(尹守國)이다.

 

정려기(旌閭記)

 

금상(正祖) 21년 정사에 함양군 옛 선비인 효자 하원룡의 마을에 정려를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향리 선비들이 그 실행을 들어 어가(御駕) 전에 올리는 일로써 본도가 복명하니 주상이 명하여 말하기를, “원룡(元龍)은 능히 양지(養志)가 진정한 효임을 아는구나. 종기를 빨아내고 대변을 맛보는 일은 단지 그 여사(餘事)일 뿐이니 얼음 속 잉어와 겨울 죽순은 오로지 고인(古人)에게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다.”하였고, 예관이 포전(褒典)을 의논하면서 증직을 청하니 주상이 또 특별히 정려를 명하였다.

 

대저 시골의 일(一) 포의(布衣)가 효성이 돈독하여 의로운 이름이 궁중에 알려짐은 어려운 일이니, 하물며 전후(前後)로 성은의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은 감히 바랄 수 없음에랴! 이와 같은 것은 대저 어찌 까닭 없이 그러하겠는가? 공은 집안 효자 우계공 맹보의 6세손으로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 할 줄 알았으니 향리가 모두 말하기를 하씨 집안에 또 효자가 났다고 하였다.

 

모친께서 일찍이 병이 위독하자 대변을 맛보아 차도를 살폈고 손가락 피를 받아 올리면서 기도하여 수년을 연장했으며 상을 당하여는 슬픔으로 몸을 훼손함이 예제(禮制)를 넘었다. 부친이 80세에 풍비증(風痹症)을 앓게 되자 무릇 음식 시저와 의복 탈착(脫着), 좌와(坐臥)를 모두 몸소 행하면서 자식들이 대신하기를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한 지가 10년이었다. 부친이 임종에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내 사체(四體)가 불편하여 단지 주검처럼 지냈는데 능히 나의 욕구를 헤아리고 나의 뜻을 알맞게 하여 능히 금일까지 연명하게 한 것은 너의 효성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삼가 지나친 슬픔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세상을 떠났다. 아, 이는 진실로 이른바 양지(養志)의 효성이니 오직 예조판서 되어 더불어 그 일을 듣고는 깊이 칭탄하였더니, 그 아들과 손자가 천리를 찾아와 기문을 청했다. 드디어 즐겨 이를 위해 적어서 나라가 풍속(風俗)을 면려하고 교화를 돈독히 하는 뜻을 선양하노니 이 또한 직분일 뿐 하씨에게 사정(私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숭정대부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기(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