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진양하씨 문하시랑공파 종사연구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9 세덕사 경내 경모재(景慕齋)에 둔다.

 

제3조(성격) 본회는 비영리 법인이다.

제4조(목적) 본회는 문하시랑공파 후손으로서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숭조, 돈목 정신을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명문후예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계도하여 선조의 빛나는 덕업(德業)을 재조명(再照 明)하고 종사(宗史)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임무)

1. 본회의 회원은 진양하씨문하시랑공파 후예(後裔)로 제4조 목적에 찬동하는 종원을 회원으로 한다.

2. 문하시랑공파 후손으로서 종사연구회의 목적과 진양하씨 고유의 전통과 존엄을 계승하며 예의범절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성심껏 참여 하여야 한다.

 

제6조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事業)을 한다.

1. 선조의 공훈(功勳)과 업적에 대한 선양(宣揚)

2. 족보, 문집, 문헌 기타 발간사업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일체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이사 약간명, 총무 1명

1. 고문은 회원 중 덕망이 높고 종사연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종원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8조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회의 재산 보존관리와 제반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나. 총무

1. 본 연구회의 회무 및 재무를 담당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

본 회의 수입, 지출 등 모든 재산관리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감사하고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회기)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2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시책의 수립

2. 임원의 선출

3. 회칙개정

4. 예산안 및 결산보고 심의의결.

5. 주요사업의 결정

6. 기타 발의된 사항

7. 회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2조 (재정 및 지출)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본회의 재정은 기존 재산 및 회원의 헌성금 및 특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2. 회원 중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附 則)

제1조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3조 진양하씨문하시랑공파 종사연구회는 2011년 10월 25일 비영리법인으로 동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