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安東金氏)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하숙보(河叔溥) : ? ~ 1501년(연산 7)

 

공은 양정공 하경복(河敬復) 장군의 손자이고 강장공 하한(河漢) 장군의 아들이다. 가업을 이어 무과에 급제하여 단종 원년 훈련원 녹사로 시작하여 연산 7년까지 48년간을 문무 관직에 종사하였다. 세조 13년 강계 부사일 때 서정(西征) 장군 강순(康純) 휘하의 비장(裨將)으로 건주위 정벌에 참여하여 3등 공신에 봉해졌고, 그 후 평안서도 도절제사(성종 원년), 평안도 병마절도사(성종 3년), 전라도 병마절도사(성종 7년), 형조 참판, 충청도 수군절도사(성종 10년), 충청도 관찰사(성종 14년), 한성부 좌윤, 전주 부윤, 영안도 도절도사(성종 19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성종 22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성종 25년) 등 여러 내외직을 거쳤다. 야인들의 침노가 잦은 국경지역인 평안도와 영안도(함경도)의 도절도사 재직 시에는 여진족의 소란을 철저히 진무하여 사민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성종 22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떠날 때 성종이 공을 불러 특별히 당부하기를 “남방에는 태평한 날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나태해져 왜구들이 허점을 노리고 침입할 수도 있어 내 경을 믿고 보내니 엄중하게 방비하라”하였다.

 

공은 무관이지만 학술이 뛰어나 성종의 각별한 지우(知遇)가 있어 성종 25년에는 성절사신(聖節使臣) 단사(單使)로 명나라에 가서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명나라에 사신이 갈 때는 삼사(三使)가 동행하는 것이 사행(使行)의 관행이나 공이 혼자 모든 일을 전대(專對)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단사(單使)의 명을 내렸던 것이었다.

 

연산조에 들어와 정치가 문란해지자 노병(老病)을 핑계로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아 머물다가 사헌부 장령으로 있던 공의 아우님(諱,季溥)이 대간직을 사퇴하자 연산 3년에 겨우 낙향할 수 있었다. 연산 4년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부르자 마지못해 응했으나 자청하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내려왔다. 연산 7년 지중추부사로 내직에 임명되자 다시 사직을 청하였는데 윤필상 등 3정승이 만류하며 천거하여 군 최고의 직인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올랐으나 곧이어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자청하여 떠났다. 이 해 2월 3일 임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경절(敬節)이라 내렸다. 경(敬)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고, 절(節)은 청렴함을 좋아해서 사욕(私慾)을 극복했다는 뜻이다. 밤낮으로 국사(國事)를 생각하고 일을 신중히 하며 청렴한 생활을 했다는 뜻으로 시호를 내린 것이었다.

 

경절공 하숙보 졸기(敬節公河叔溥卒記)

 

•연산군일기 41권 - 연산군 7년 11월 3일

충청도 절도사(節度使) 하숙보(河叔溥)가 졸하였다. 본관은 진주(晉州)이니, 의정부 찬성사(贊成事) 하경복(河敬復)의 손자이다. 경태(景泰) 계유(癸酉, 1453년 端宗元年)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훈련녹사(訓鍊錄事)가 되었다가 병자(丙子, 1456년 世祖 2)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여러 차례 전임(轉任)되어 길주 판관(吉州判官)이 되고, 1466년(世祖 12)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급, 특별히 강계 부사(江界府使)에 임명되었다. 의주 절제사(義州節制使), 평안·전라 등도의 절도사(節度使), 형조·호조의 참판, 충청도 관찰사,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등을 지냈다. 1501년(燕山君 7)에 나이가 많아 퇴직하기를 아뢰니, 삼공(三公 : 三政丞)이 왕에게 만류하기를 권하였다. 왕은 본래 그 어짊을 들었기 때문에 손수 비답(批答)을 내려 포상하기를 “특별히 하숙보에게 한 품계를 올려, 청렴개결(淸廉介潔)의 기풍을 장려한다.”하고,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임명하였다. 얼마 안 있어 충청도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졸한 뒤 시호(諡號)는 경절(敬節)이니, 일찍 일어나서 일을 공경하는 것[夙興恭事]이 경(敬)이요, 염치를 좋아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것[好廉自克]이 절(節)이다. 성품이 청렴하고 근신(謹愼)하여 관직에 임해 치밀하였으며 함부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성종대왕이 경절공 하숙보에게 내린 유서(諭書)

 

•성종 5년(1474년 甲午) 6월 11일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하숙보(河叔溥)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저번에 경(卿)과 본도(本道 : 평안도) 관찰사가 올린 장계(狀啓)로 저들(女眞族)이 압록강 밖에서 사냥하는 것을 상세히 알았다. 저들이 비록 거짓으로 사냥한다 해도 그 실정(實情)을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로 하여금 사냥하는 줄만 여겨 대비(對備)하지 않게 하다가 틈을 타서 침략할지 어찌 알리오? 경(卿)들이 강변 군진(軍陣)에 영(令)을 내려 군사들을 정돈(整頓)하고 기치(旗幟)를 넓게 펼쳐 형세를 증강(增强)한 듯 보이며, 강변에 재목(材木)을 많이 쌓아 배를 만들어 도강(渡江)할 기세를 보임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유비(有備)를 알게 한다면 이 또한 심리전(心理戰)의 술책(術策)이니, 경(卿)은 형세에 따라 조치(措置)할 것이며, 먼저 소요(騷擾)하여 위엄을 손상(損傷)함은 옳지 않다.”하였다.

 

•성종 6년(1475년 乙未) 2월 1일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하숙보(河叔溥)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적이 이산(理山)을 침략하면서부터 벽단(碧團)을 포위하기까지 무릇 40여 일 동안 오래 주둔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간사한 꾀가 있을 것이다. 적이 만약 여러 진(鎭)에 와서 포위하여 우리 군사를 꼼짝 못하게 하고 군사를 나누어 내지(內地)로 돌격해 들어오면 크게 두려울 만하다. 창성(昌城)·삭주(朔州) 이하는 이미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였고, 경은 바야흐로 강변에 있으니, 창성 이상의 여러 진 가운데 성보(城堡)가 있는 곳은 백성을 모아서 입보(入保)하게 하고, 보호할 만한 성이 없는 곳은 날마다 척후(斥候)를 삼가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고서 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적이 비록 물러갈지라도 다시 근신(謹愼)을 더하여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적의 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하였다.